고용·노동

4대보험납부 대해서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2022년 10월 1일 계약서 작성해서 한 달 근무했는데요. 10월 30일에 첫 월급 1.716.870원 받았는데요. (입사하는 날에 10월1일입니다)

* 월급 확인 해봤더니 보험 비 빠져서 들어왔다. 제가 보험 납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획인해보니 원장님께 10달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10월 달에 4대 보험 가입 하지 않는 것을 대해서 4대보험비 나갔길에 이상해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제가 입사하는 날에 늦게 신청해서 10달에 4대 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말씀 하셨다.

** 원장님께서 10월 달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안 하는 것을 상관없다고 말씀 하셨고 월급 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 안 해도 아무것도 상관없대요. (제가 10월 달 월급 1.716.870원 받았습니다) 10월 월급과 11월,12 월급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11월 12월 4대보험 납부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1월, 12월만 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혹시 원장님 말씀 하는 것을 맞나요?

- 원장님께 입사하는 날에 늦게 신청해서 그래서 4대 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건가요?

- 만약에 늦게 신청해서 4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맞으면 저는 10월 달에 1.716.870원 월급 받으면 맞는 건가요?

- 1.716.870원 최저월급이라고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월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1월, 12월 월급이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면 1,716,870원이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10월도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납부만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10월치 보험료도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자에 입사했으면 늦게 4대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10월 건강, 연금도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