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및 휴일 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목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목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462,617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3. 고용허가서 발급4. 근로계약체결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함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연차사용 가능 갯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11일로 추정되며, 이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연차수당 시간 일정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무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6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와 개인사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차인데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 퇴사자인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