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차인데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차인데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반차 가능한건가요 ?
예 ) 02.27(월) ~03.04(토) 근무 03.01일 공휴일
작성자 : 토요일 근무 시 주중 하루 반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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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에 반차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로 회사의 인사제도의 하나로 보입니다.
보상휴가 측면에서 본다면 반차 사용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