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 또한 통근 시 소요되는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이며,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위촉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월급여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말에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2월에는 정상적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가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대별 보험료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되어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