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후 곧바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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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고용단위기간 180일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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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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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휴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고,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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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말 그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반드시 1.1.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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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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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2022.6.20.~2023.5.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년도에는 6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2022.6.20.~12.31. 동안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3.1.1.에 비례휴가 8일(15일*19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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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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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상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3.경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13.에 퇴사하고 4대보험 상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13.자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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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바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작업 중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오직 PC로만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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