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4대보험상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로 이직하려고합니다.
A회사에 2월13일경 3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하였지만 얼마안되어 B회사에서 이직제의가와서 퇴사날짜를 3월 10일로 땡기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직날짜는 3월13일이고요
A회사는 작년 정부사업과제에 연구원으로 제 이름을 넣었고 3월말까지 4대보험을 A회사에서 유지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걸로 너의 월급을준다 퇴직금을 준다면서 4대보험상실을 거절하는상황입니다
B회사에 전화해보니 안된다. 그렇게 될경우 회사도 본인도 불리해질수 있다 라고합니다.
어쨋든 B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A회사대표에게 2월말까지로 처리부탁한다 말을하니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 안된다 라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과제같은거 중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자체적으로 4대보험상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부과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상 4대보험의 이중취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4대보험이 약 한달정도는 중복가입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여 방법을 찾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3.경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13.에 퇴사하고 4대보험 상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13.자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체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직권 상실할수는 있지만, B회사에 이야기 해서 이직일을 변경 조율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