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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7
털털한천산갑28723.02.24

이직시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10일에 퇴사후 3월13일 새로운곳으로 이직하려고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를 A회사 이직할회사를B회사라고 지칭한다면


A회사에서 작년에 정부사업과제?에 제 이름을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A회사에 3월 10일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정부사업과제니 3월말까지만 A회사에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 라고 하더라구요. 2월말로 퇴사하게 한다 라고하면 번거롭다고 싫어하는거 같더라구요

대표말로는 중복이 안될거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원래 첫달은 4대보험을 안낸다 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ㅠㅠ

대표말대로 3월 말까지 4대보험유지 4월부터 B회사로 4대보험가입일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이중취업이라던가... 이런저런... B회사에게도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정말 가고싶은 회사인데 혹시나 이러한 일로 채용취소가 당할까봐 걱정되어 B회사에게 연락도 못하고있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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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회사와 3월 말일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3월 13일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연락하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이중취업 시 문제가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4대보험이 이중가입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가는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처벌로 규율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