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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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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10일에 퇴사후 3월13일 새로운곳으로 이직하려고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를 A회사 이직할회사를B회사라고 지칭한다면


A회사에서 작년에 정부사업과제?에 제 이름을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A회사에 3월 10일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정부사업과제니 3월말까지만 A회사에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 라고 하더라구요. 2월말로 퇴사하게 한다 라고하면 번거롭다고 싫어하는거 같더라구요

대표말로는 중복이 안될거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원래 첫달은 4대보험을 안낸다 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ㅠㅠ

대표말대로 3월 말까지 4대보험유지 4월부터 B회사로 4대보험가입일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이중취업이라던가... 이런저런... B회사에게도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정말 가고싶은 회사인데 혹시나 이러한 일로 채용취소가 당할까봐 걱정되어 B회사에게 연락도 못하고있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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