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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색조118
세련된오색조11823.02.27

피보험고용단위기간 180일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요

2022년 7월 4일 근무시작했고 ~ 2023년 2월 20일 퇴사했습니다

주5일제이고, 7월 말에 코로나 걸려서 5일 쉬었고, 추석, 설날등이 있었네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결과 7개월 10일정도 계산하라고 하는데

제가 180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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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선생님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과 유급주휴일의 일수를 모두 구하셔서 더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므로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