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 중 비정기 상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 등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부양으로 퇴직,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세대주여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됩니다. 이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조부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외조부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기간 전 최종 고용주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에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업계 경쟁사 같은 업무에 이직시 경업금지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 2010.3.11, 2009다82244),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청에서 협력사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간의 계약이 성실히 이행도록 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지시/명령은 할 수 있으나,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