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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제가 직장4대보험가자이며

회사 전시장에간다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장에서 일을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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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주중 평일에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특별히 근로한 사항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한 시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

      토요일은 8시간을 1.5배하고

      일요일은 8시간을 1.5배하면 됩니다.

      단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1주40시간 초과근로시에는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금 만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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