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익일인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체류시간 총 20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7.5시간으로 보여지고,
이 중 연장근로시간 9.5시간,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불가능)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267,650원으로 예상되나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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