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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구리137
조신한개구리13724.03.11

포괄임금제? 사무직 주말근무 수당에대해서 여쭙습니다

주말에 근무(전시회관련)하여 하루일당 10만원이라고하길래,(원래 포괄임금제라고 이것도 혜택이라고 말함)

거리도 거리인지라 (회사-전시장 260km거리) 목요일 전시장에서 전시일하면서도
(목요일 하루 9시30분에 퇴근), 주말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10만원은 말도안되는금액이라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금액은 이정도 받아야한다고 말하니,

하루연차+20만원
이틀연차+10만원
법적으로 문제없게 이 둘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맞나요?

(5인이상기업)

(맨오른쪽 계산 토요일x 일요일o) 오전-오후 입니다

그리고 2023 4월 입사, 2024 6월 5일부터 1시간씩 단축근무( 단축근무는 무급으로하여 월급에서 삭감)

현재까지 단축근무중입니다.

물론 통보받았고, 그후에 언제까지한다 말도없이 계속 무기한 연장중입니다.

4월에 1년차가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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