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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구리137
조신한개구리13724.03.11

포괄임금제? 사무직 주말근무 수당에대해서 여쭙습니다

주말에 근무(전시회관련)하여 하루일당 10만원이라고하길래,(원래 포괄임금제라고 이것도 혜택이라고 말함)

거리도 거리인지라 (회사-전시장 260km거리) 목요일 전시장에서 전시일하면서도
(목요일 하루 9시30분에 퇴근), 주말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10만원은 말도안되는금액이라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금액은 이정도 받아야한다고 말하니,

하루연차+20만원
이틀연차+10만원
법적으로 문제없게 이 둘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맞나요?

(5인이상기업)

(맨오른쪽 계산 토요일x 일요일o) 오전-오후 입니다

그리고 2023 4월 입사, 2024 6월 5일부터 1시간씩 단축근무( 단축근무는 무급으로하여 월급에서 삭감)

현재까지 단축근무중입니다.

물론 통보받았고, 그후에 언제까지한다 말도없이 계속 무기한 연장중입니다.

4월에 1년차가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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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에 근무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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