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공휴일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킨텍스 전시장에서 12/16일부터 근무중입니다
3/5까지 근무할예정이구요
월~토 6일근무 하루7시간씩 하고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0명이 넘고요
1월 설날기간동안에(일요일당일 제외) 근무해서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물어봤을 때
주로 주 5일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업체일경우에 지급되며
그외 프리랜서처럼 주중근무로들어가는 킨텍스는 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일용직일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근무를 계속해왔고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되는것이 맞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