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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니2
조용한고니2

알바 공휴일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킨텍스 전시장에서 12/16일부터 근무중입니다

3/5까지 근무할예정이구요

월~토 6일근무 하루7시간씩 하고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0명이 넘고요


1월 설날기간동안에(일요일당일 제외) 근무해서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물어봤을 때

주로 주 5일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업체일경우에 지급되며

그외 프리랜서처럼 주중근무로들어가는 킨텍스는 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일용직일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근무를 계속해왔고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되는것이 맞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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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 근무한 경우 원래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3월 5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도 5인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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