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2023.3.1.(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직원에게 업무지시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복지 기금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1조), 이를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한느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란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근무 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해야 하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온도 또한 이에 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 직장 점거의 경우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