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에게 업무지시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용역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야할때 바로 지시하게 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해당업체 직원들을 통솔하는 소장과 조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식사시간이나 퇴근시간 휴식시간등의 공유를 위해 아주 가끔 마이크로 전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역시 업무지시로 보게될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업무지시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