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지 기금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사내 복지 기금 협의 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사내 복지 기금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 기본 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두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협의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