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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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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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었는 한,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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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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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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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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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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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전제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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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부분 급여지급관련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보장 받은 때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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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조회시 월보수액과 실수령액(세제)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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