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나서 성인이라 고등학교 졸업식이 자녀돌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나, 자녀의 졸업식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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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0.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1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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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카드갑자기안찍히네요. 카드등록해준회사소해민것같습니다.이경우어떤조치해야하나요 궁금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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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임금차이의 경우 유리의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7조에서 각각 "미치지 못하는" 내지 "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에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단체협약상의 기준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지가 문제되고 이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중심인 유럽과 달리 통상 기업단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우리의 노동현실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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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에 포함이 가능한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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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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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만 60세가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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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실시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상당한 때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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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근무 중 반차 시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12:00~12:30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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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시 임금인상 요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따라서 교대제 근로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더라도 다른 교대제 직원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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