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임금차이의 경우 유리의 원칙 적용되나요?
특수직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특수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고, 그외에 단서조항은 없는 상태인데요.
단체협약상 일반직으로 기본급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고 일반직의 임금이 특수직의 임금보다 30만원 가량 낮을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임금을 지급 받는게 더 유리하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유리의 원칙이 작용하여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