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임금차이의 경우 유리의 원칙 적용되나요?
특수직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특수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고, 그외에 단서조항은 없는 상태인데요.
단체협약상 일반직으로 기본급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고 일반직의 임금이 특수직의 임금보다 30만원 가량 낮을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임금을 지급 받는게 더 유리하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유리의 원칙이 작용하여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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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7조에서 각각 "미치지 못하는" 내지 "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에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단체협약상의 기준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지가 문제되고 이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중심인 유럽과 달리 통상 기업단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우리의 노동현실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