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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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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조건이궁금합니다

고령자의경우실업급여수급조건은다른가요?

따로정해진정년은없지만

만60세이후퇴사할경우

권고사직이아니라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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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만 60세가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경우실업급여수급조건은다른가요?

      따로정해진정년은없지만

      만60세이후퇴사할경우

      권고사직이아니라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령자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사유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