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자격조건이궁금합니다
고령자의경우실업급여수급조건은다른가요?
따로정해진정년은없지만
만60세이후퇴사할경우
권고사직이아니라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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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만 60세가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경우실업급여수급조건은다른가요?
따로정해진정년은없지만
만60세이후퇴사할경우
권고사직이아니라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령자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사유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