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자녀돌봄을 신청 햇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2월5일로 졸업식 2월8일엔 생일이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데
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나이때문에 안될수 잇나요?
-> 자녀돌봄휴가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별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 결국 그 실시의 요건은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