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찬란한스라소니93
찬란한스라소니93

생일 지나서 성인이라 고등학교 졸업식이 자녀돌봄 안되나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자녀돌봄을 신청 햇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2월5일로 졸업식 2월8일엔 생일이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데

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나이때문에 안될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자녀돌봄을 신청 햇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2월5일로 졸업식 2월8일엔 생일이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데

      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나이때문에 안될수 잇나요?

      -> 자녀돌봄휴가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별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 결국 그 실시의 요건은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나, 자녀의 졸업식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