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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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 유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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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9만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제외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위자체가 크므로 단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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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되어있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겼는데 부양가족 자격 상실되면 건강보험자격도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직장 가입장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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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독촉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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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왜 184일로 기재되 있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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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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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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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통보, 해고수당/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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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4대보험상실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퇴사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영업양도를 반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어 새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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