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주는 월급 말고 다른 챙길만한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주는 월급 말고 다른 챙길만한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에 한해 육아휴직급여가 증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외에 특별히 챙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 사용후 질문자님도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