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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대벌래119
안녕하세요
남편이 육아 휴직중입니다
근데 8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인데 연봉이 남편이 더 높네요~ 남편쪽으로 인적공제 하는게 나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까지의 총 급여액으로 보아도 남편분의 근로소득이 더 크다면 인적공제는 남편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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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