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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2.06

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본인은 2022.01.01~2022.01.09까지 일용직으로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고 2022.01.10부터 이 회사로 입사하여 2023.01.1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작 첫 달인 2022.01.10~2022.01.31까지는 이전에 일용직 근무 때문에 3.3%로 세금 처리 한다 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2022.02 부터 4대보험 적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 요건이었습니다.

혹시 이로인해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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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022.1.10.부터 2023.1.10.까지라면, 계속 근로시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또한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해다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 시점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년 중 한달만 3.3%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처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2022.01.01~2022.01.09까지 일용직으로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고 2022.01.10부터 이 회사로 입사하여 2023.01.1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작 첫 달인 2022.01.10~2022.01.31까지는 이전에 일용직 근무 때문에 3.3%로 세금 처리 한다 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2022.02 부터 4대보험 적용하였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유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