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40에 배울수 있는 직종을 알고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이 아니라면, 전문자격사 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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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을 두 기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사업장을 쪼개여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운영하여 일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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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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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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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429만원/209시간*8시간*15일= 2,463,15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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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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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 퇴사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조회해보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이 193일로 나와있습니다. 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193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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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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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지 않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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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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