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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직전직장 직급 표기 문제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실그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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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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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중 1달이 된 시점에 정식계약 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후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 이후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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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조기출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출근시간이 09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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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연장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마지막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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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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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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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 근무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10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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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년 근속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6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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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학원비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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