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
기존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된 자가 법적 절차에 증거자료로 내기 위하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부를 다른 직장동료들의 의견서를 작성 및 회수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듯 싶습니다
일단 가해자라하여도 법적 구제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부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여 재차 압력을 가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되니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구체적인 법조항은 상황에 따라 다릎니다
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고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를 받았겠죠
또한 치부라고 하셨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2차가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만일 비밀리에 만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분의 행위 등에 대해 증언을 확보할 뿐 추가적인 가해의 의도가 없다면 2차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두둔 발언이나 보호 조치 소홀로 피해자 고립을 초래한 상사 행위가 2차 가해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2차가해라는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에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중이라면 세부내용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 스스로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장 동료의 진술을 수집할 수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질문자님을 인격적으로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진술을 수집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