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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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1.5배 대체휴무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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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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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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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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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달마다 쓸 필요는 없고 1년 범위 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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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주 근무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8시간*5일*3주+주휴 8시간*2주)*9,620원= 1,308,3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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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13년동안 세무서에 신고 활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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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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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동조제3항),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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