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미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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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3개 중 1개 잘림. 실업급여 못 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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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계약직 전환 또는 단축근무를 제안 받았는데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한 퇴사 날짜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 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때까지 근로를 하고 임의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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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제의에 나온 연봉 수당과 다르게 책정해서 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 되기 전 채용절차 과정인 면접과정에서 확약한 근로조건을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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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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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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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 2회사 주52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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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동갱신되거나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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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한 때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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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다가오는 데요 그만두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가 아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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