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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스
라이코스23.02.06

180일 미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동일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입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 상 전보발령시 사대보험을 상실하고 다른 사업자로 가입해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휴직 및 실업급여 등 없이 연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전보된 사업장에서 180일이 지나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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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체인데 형식상 신규 입사하는 방식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취득신고 등 실제와 맞지 않는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