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요구는?
현 회사에서 5월2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간건 10월 부터라며
4대보험 들어간지 6개월 미만이라며 육아휴직 거부하겠다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기 전엔 3.3프로 세금 땐 원청징수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개인소득자라며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다고 회사측 노무사에서 안내 받았다는데 맞나요?
전 직장에서는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은 갖춘걸로
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맞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ㅜㅜ
현 직장에서 5월22일까지 근로는 똑같이 했으며
원래 현 회사는 직원들 4대보험을 잘 안넣어주는 회사입니다ㅜㅜ
육아휴직 요구 시 권고사직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사 기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권고사직은 '권고'일 뿐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육아휴직 30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본인이 신청한 육아휴직일부터 출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하면 법위반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시키겠다는 뜻은 해고한다는 뜻입니다.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이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