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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염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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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요구는?

현 회사에서 5월2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간건 10월 부터라며

4대보험 들어간지 6개월 미만이라며 육아휴직 거부하겠다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기 전엔 3.3프로 세금 땐 원청징수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개인소득자라며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다고 회사측 노무사에서 안내 받았다는데 맞나요?


전 직장에서는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은 갖춘걸로

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맞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ㅜㅜ

현 직장에서 5월22일까지 근로는 똑같이 했으며

원래 현 회사는 직원들 4대보험을 잘 안넣어주는 회사입니다ㅜㅜ

육아휴직 요구 시 권고사직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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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사 기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권고사직은 '권고'일 뿐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육아휴직 30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본인이 신청한 육아휴직일부터 출근 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하면 법위반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시키겠다는 뜻은 해고한다는 뜻입니다.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이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