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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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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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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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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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은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읽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당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익월에 정상적으로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월 3일 입사 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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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안써있는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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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권고사직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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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통상일급을 산정하여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일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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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처리를 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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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고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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