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다니면서. 매일하는일에지치구다른일을생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된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신 후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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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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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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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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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실근시간과 관계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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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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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외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종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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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관리 수첩이란 어떤 수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관리수첩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하고 수첩교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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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 수첩이란 어떤 수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란, 건설 현장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누락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 내역, 근로 일수,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적은 수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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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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