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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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을 칭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반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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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단,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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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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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이미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었는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5.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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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발급 요청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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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토요일 연장근로시 시간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00~00:20 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 근로이므로 2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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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은 공단이 결정한 기간에 따르되,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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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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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국민 건강 두가지 납부중에 4대보험가입업종에서 일하게 돼면 중복으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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