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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발급 요청 질문 있어요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은 원치 않아요 ㅠㅠㅠ


지금 계약만료로 그만둔 지 한 달 넘었고,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귀찮아서 그런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발급요청하려고 요청서는 작성해뒀는데..

사업장 이메일을 모르면 못 보내나요?

그리고 작은 개인사업장이라 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펙스 번호도 없고 그냥 사장님 전화번호만 아는데 이럴 때, 고용센터가도 처리할 수 있나요?

회계사무소에 말해놧다고 해준다고만 하고 어느순간 카톡은 읽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죽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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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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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그럴수도 있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여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대표자 핸드폰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으니, 그냥 귀찮아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청서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교부 요청시 10일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교부 거부할 경우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