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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상23.01.29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어떻게 진행 되나요?

바이크 타고 출근중 얼음길에 미크러져서 슬립후

허리 목 머리가 아파요 사고후 바로 산재가능 병원 알아보구 한의원 입원 했습니다

회사에는 출근하다 바이크 넘어졌다고 보고

병원 에서는 월요일에 산재신청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경우 보통 진단어떻게 나오나요


진단 일수 만큼 회사 쉴수 있는건지.


진단 2주 나왔다면


2주후 무조건 출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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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보통 병원의 진단기간만큼 나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 발생된 사고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요양기간은 질문자님의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회사에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으며, 요양기간은 관할 공단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은 공단이 결정한 기간에 따르되,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자비로 진료비, 입원비 등을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에 지출된 비용을 급여/비급여 구분해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무급으로 처리하고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먼저 2주 진단이 나왔어도 치료 경과 보면서 추가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한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