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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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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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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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라면 별도 정함이 없는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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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해당 휴가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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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해외여행을 갈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신청을 하여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치유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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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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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를 전액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5.6.11. 2012다55518).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무근로기간을 5년 이상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면서 반환금액도 지급액을 초과하는 등(배액 또는 3배액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고, 반면 의무근로기간이 길지 않고 반환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사이닝보너스가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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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같은경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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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출산휴가 사용 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중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월 3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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