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녹음 내용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시 질문입니다! 연봉협상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상된 연봉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기준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친징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납입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대표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대표를 상대로 2021.10.~퇴직일 전날 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3시간 이상, 자녀부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데 수당은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명목의 금원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계약체결 시점만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기 기간동안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3.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즉, 2023.1.1.부터 2023.11.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업무능력, 태도 등을 살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