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꽃다운메뚜기253
꽃다운메뚜기25323.01.25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 총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2023.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왜 사업주는 총 근무기간으로 계약하지 않고 2장으로 나눠서 작성하는건가요?


(어린이집 특성상 3월 입사 다음해 2월퇴사이기는 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나눠서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의 영향은 없습니다.

    사업주 나름의 판단이나 편의상 근로계약서를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법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번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첫 번재 계약상 근무를 보고 회사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을 나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28일로 계약만료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서를 나눠쓰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업무능력, 태도 등을 살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시용이나 수습처럼 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을 시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려고 계약기간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길게 계약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을 보장하거나 해고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