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 총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2023.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왜 사업주는 총 근무기간으로 계약하지 않고 2장으로 나눠서 작성하는건가요?
(어린이집 특성상 3월 입사 다음해 2월퇴사이기는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나눠서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의 영향은 없습니다.
사업주 나름의 판단이나 편의상 근로계약서를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법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번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첫 번재 계약상 근무를 보고 회사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을 나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28일로 계약만료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서를 나눠쓰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업무능력, 태도 등을 살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시용이나 수습처럼 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을 시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려고 계약기간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길게 계약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을 보장하거나 해고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