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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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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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2-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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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9,620원= 257,431원(세전)이며, 월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4.345주×9,620원= 1,118,539원(세전)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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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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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반드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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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 유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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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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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반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반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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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금관련 문제는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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