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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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근무시 대략 세전 240만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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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략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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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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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퇴직일 전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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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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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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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 편법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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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특이한 케이스라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후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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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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