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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 개인적인사유로 1년이되기전에 사직할 시 급여에 포함되어있던 퇴직금을 다시반환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포함2800이면 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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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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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무효이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