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한 일부 기간 작성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2.7.이라면 2022.7.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202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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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에 설날, 추석같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9,620원= 76,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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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인데 주5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8일 휴무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주 5일 근무제에게 부여되는 휴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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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60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4대보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때(또는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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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도>- 2022.6.1.~6.30. 동안 개근한 때 2022.7.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7.1.~7.31. 동안 개근한 때 2022.8.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8.1.~8.31. 동안 개근한 때 2022.9.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9.1.~9.30. 동안 개근한 때 2022.1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10.1.~10.31. 동안 개근한 때 2022.1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11.1.~11.30. 동안 개근한 때 2022.1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합계: 6일<2023년도>- 2022.12.1.~12.31. 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1.1.~1.31. 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2.1.~2.28. 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3.1.~3.31. 동안 개근한 때 2023.4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3.4.1.~4.30. 동안 개근한 때 2023.5.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2.6.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3년도 발생할 연차휴가 합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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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쌀롱 웨이터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4.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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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3. 복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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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님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5-0068, 2015.3.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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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공무원법 제33조), 개인회생 중인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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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2.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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