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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다람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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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쌀롱 웨이터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사실만 간단하게 말하자만 11월2일부터 주5~6일 평균적으로 12시간씩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과장되는 사람과 사소한 감정싸움이 있었고 회사대표에게 보고했으나 회사대표는 저와 얘기해보지 않고 과장의 말만 듣고 저를 짜르게 되었습니다.

근로시작할때 기본급여 같은 건 없었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벌이는 한 방당 측정되는 룸차지와 손님들의 팁을 합산하여 웨이터들 인원수만큼 n분의1로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 조차 최저시급 대비 낮았으며 결국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청에 통화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지 않아서 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주위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청 신고가 된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이렇게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민원신청시 참고자료에 어떤 것을 넣는 것이 좋은지 ( 일한 증거는 단톡방, 현재 일하고 있는사람들 증인밖에 없습니다.)

3.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으면 최저시급 적용되어 다 받을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도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팁을 사업장에서 관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증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우선 가져가시고 조사 중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해봐야 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4.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웨이터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304089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