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들에게 질문자님을 험담하거나 해고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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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고 사측타지역발령건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부당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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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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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로테이션 근로 설연휴 근로시 휴일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21일, 22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하면 되는바,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0만원).4.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에 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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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입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사일을 3.2.자로 하여 수리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고, 2022.3.2.자로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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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의 경우 중도 퇴사시에 고정상여금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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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 오후 반차를 쓰려면 언제 올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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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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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단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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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조사 채불 임금 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하서를 체출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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