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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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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 오후 반차를 쓰려면 언제 올려야할까요?

월욜 오후반차를 쓰고싶어서 올려야하는데 언제 쓴느게 좋을까요? 금욜올리는게 맞을까요? 월욜당일날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욜 오후반차를 쓰고싶어서 올려야하는데 언제 쓴느게 좋을까요? 금욜올리는게 맞을까요? 월욜당일날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시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비추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일찍 결재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득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에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당일보다는 금요일에 올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반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르면되며 내규가 없다면 당일날 사용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일에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휴가사용일 이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