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 후 급여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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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고있습니다. 실업급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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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450만인데 4대보험등재는 200만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450만으로 측정해서 수령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세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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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나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ECD가 집계한 30개 회원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7.27달러로 14번째로 높습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 수준과 환율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14.14달러)이며 호주(13.53달러), 뉴질랜드(12.06달러), 프랑스(11.59달러), 아일랜드(11.53달러) 가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이나는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지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위는 콜롬비아(92%)이며,칠레(72%), 코스타리카(71%), 터키(69%), 포르투갈(65%)이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위(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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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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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노사관행 등에 의해 지급해 오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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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마다 바뀌면서 고용승계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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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월급 중 일부를 2년 뒤에 지급하는 급여 정책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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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복귀해야 하며,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아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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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외부일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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