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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브라251
냉철한코브라251

실수령 450만인데 4대보험등재는 200만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450만으로 측정해서 수령 가능 한가요?

말그대로 450 실수령하고 4대보험은 200 등재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등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적립중인데 나중에 정말 퇴직할때 실수령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된 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받은 4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선생님이 지급받는 세전임금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 받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세전)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허위신고한 것이니 위법입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