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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큰고래72
힘찬큰고래7223.01.15

프리랜서 퇴직 후 급여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급여는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나요?

사장은 법적으로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미지급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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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청산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나요?

    사장은 법적으로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미지급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이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의미한다면,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언제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김 등과 관련한 금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